식약처는 허가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 허가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PLS* 제도를 201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PLS가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됩니다. 허가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1kg당 0.01mg의 농약도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엄격한 관리 기준이 우리가 먹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8-8호. 2018. 2. 22)
지난 50년간 동서식품은 식품 안전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지향해왔습니다. 최신 정밀 분석 장비의 지속적 확충, 잔류농약 분석 전담인원 운영 등을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로드맵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증된 생두만이 비로소 커피 제품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서식품에겐 당연한 집념입니다.